1. 건설기관은 도급된 공사를 모두 다른 기관이나 개인 시공에 양도했다. 2. 청부업자가 도급 공사를 전부 해체한 후 하도급 명의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시공에 이양한다. 3. 시공청부업자는 공사 현장에 프로젝트 관리기관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프로젝트 책임자, 기술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주요 관리원을 파견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프로젝트 건설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4. 시공청부업자는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고 실제 시공단위에만 비용을 청구한다. 주요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및 엔지니어링 장비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구매합니다. 5. 노무하도급 기관의 도급 범위는 시공 도급 단위의 전체 공사이다. 6. 시공청부기관은 협력, 연합업, 개인청부 등 형식이나 명의로 직접 또는 변장하여 계약한 공사를 모두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하도급 행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제 28 조 청부업자가 도급한 건축공사를 전부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부업자가 도급한 건축공사를 전부 해체한 후 하청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설 공사 위법 하도급 행위 인정 및 조사관리방법" 제 6 조는 건설기관이 공사를 청부 한 후 계약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급 공사를 전부 해체하거나 도급 명의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