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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류 법률 규범의 기원
우리나라 물류 법률 규범의 출처는 법률, 행정 법규, 국제 조약이다.

물류법 소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물류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전체 물류활동에는 운송, 저장, 도중, 하역, 취급, 포장, 배송가공, 배송, 정보처리 등 기본 고리가 포함되며, 각 링크는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다식운송, 물류계약, 물류과정 중 물류가 포함됩니다.

입법 출처:

국내입법: 물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 지방법규, 국가기관이 제정한 정부규정은 모두 물류법의 구현이다.

국제조약: 한 국가가 인정하거나 정식으로 참여하는 물류국제조약은 물류법의 중요한 구현이다.

국제관례: 물류운영과 관련된 국제관례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점차 형성되어 대부분의 작업국에 받아들여지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불문한 행동규칙을 말한다.

국제 관례의 형성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실질적 요소: 한 가지 행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복 행위여야 하며, 광범위한 운영 국가와 지역에서 계속 채택된다. 심리적 요소: 이 행동을 취하거나 시행할 때 심리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류와 법의 관계

중국 물류법률제도와 법률실무 현대물류는 중국의 신흥산업으로서 중국에서 유례없는 중시를 받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어떤 업종의 건강한 발전에도 관련 법률의 규범과 지원이 있어야 하며, 법률 서비스는 업계 법칙에 정통한 전문가가 제공해야 한다. 이들 전문가는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업변호사라고 불리지만 중국에서는 부동산 변호사, 금융변호사, 보험변호사 등 전문 변호사가 되는 데 익숙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