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출산법'.
제 2 조 중국은 인구대국이고,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구 수를 통제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이다.
국가는 홍보교육, 과학기술진보, 종합서비스, 장려와 사회보장제도 수립 및 보완에 힘입어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제 3 조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는 여성의 교육과 취업 기회 증가, 여성의 건강 수준 향상,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결합되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직원들은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하고 문명법 집행을 해야 하며,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가족계획 행정부와 그 직원들은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국무원은 전국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이끌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