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30 조 중 하나인 공안기관 책임자, 수사관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고,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회피를 명령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제 32 조 공안기관 책임자나 수사관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한 것은 회피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가 먼저 신청한 것은 공안기관이 입건해야 한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공안기관 책임자나 수사관에게 회피를 요구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기록해야 한다.
제 33 조 정찰원의 회피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와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