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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비준 임명과 중앙 결정 임명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중앙비준임명' 이란 성 위원회가 중앙으로 건의를 제출하여 중앙에서 채택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원이 성 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임명되었지만 절차상 결정은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부성급 간부 인사에서 성 위원회는 일정한 인사 건의를 가지고 있다. "중앙 결정" 이란 중앙에서 성 위원회 연구를 거치지 않고 임면 결정을 직접 내리는 것을 말한다. 또는 중앙의 최종 결정은 성 위원회가 제시한 건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중앙 결정 임명" 이란 중앙에서 성 위원회 연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또는 중앙의 최종 결정은 성 위원회가 제시한 건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 위원회 서기의 임명은 반드시 중앙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방관원은 국가부처가 공수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근하는 것도' 중앙 결정' 이다.

법적 근거: "당정 지도 간부 선발 임용 업무 조례"

제 35 조 당정 지도 간부를 선발하고 임용하는 것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당위 (당조) 가 집단적으로 토론하여 임면 결정을 내리거나 건의와 지명을 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상급당위 (당조) 관리에 속하는 본급 당위 (당조) 는 선발 임용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외 없이 의사 발탁 결정을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상급 조직 (인사)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점프 급 발탁이나 민주적 추천을 받지 않고 발탁 인선으로 등재된 사람은 고찰 전에 보고하고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48 조 당위는 정부가 임명한 정부 부처와 사업 단위 지도자 인선을 정부에 지명하고 당위 논의에 의해 결정된 뒤 정부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