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란 자연인이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고 법에 따라 신분 법률 행위를 창설하여 허구적인 혈친자 관계를 낳는 것을 말한다. 입양신분법행위에 따라 창설된 입양관계는 허구혈친의 친자관계이며 입양행위의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한 신분법관계다. 이런 허구 혈족의 친자 관계는 자연 혈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입양 법률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인에 가장 유리한 원칙: 입양제도를 수립하는 목적 중 하나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고 시행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 것이 입양제도의 주요 목적이다.
2. 입양인과 입양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이 원칙의 요점은 입양관계가 확립된 후 입양관계 각 방면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민법전 결혼가족편제는 입양인과 입양인이 동시에 보호되어 합법적인 권익이 동등하게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입양의 이름으로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은 입양의 이름으로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입양관계가 성립되면 법률의 보호를 받아 입양의 이름으로 미성년자를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098 조 * * * 입양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자녀가 없거나 단 한 자녀;
(2) 입양인을 양육, 교육,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
(4) 입양인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모든 범죄 기록;
만 30 세가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