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은 일반에서 특수까지, 행동규범에서 책임결과에 이르는 논리적 순서를 따르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의 구체적인 규범은 적용 시 애매모호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항들은 GAI 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법전은 전자상거래법의 통지-삭제 메커니즘을 누그러뜨렸고, 최고인민법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에 대한 지도 의견' 은 다양한 각도에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법적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 41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보호 규칙을 세우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 43 조 플랫폼 운영자가 반 통지를 전달할 의무;
제 44 조 플랫폼 운영자의 정보 공개 의무;
제 45 조 플랫폼 경영자는 주관적으로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와 민사연대 책임을 자발적으로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