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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관계의 일반 범주
민법에 의해 조정된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즉, 사회관계가 민법에 의해 조정될 때 일종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가 형성되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또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어 쌍방을 구속하는 민사법률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민법은 바로 민사 법률 관계를 통해 사회 관계 조정을 실현하는 기능이다.

라렌츠는' 법률관계는 법률에서 규정한 생활관계' 의 정의가 실상 (생활) 과 규범 (법률) 을 잘못 혼동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하나의 법률관계가 생활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은 이런 법적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적 유대' 라고 부른다.

둘 중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법률관계 (자연지) 가 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방면에서, 전통적인 이론에 의한 법적 관계의 정의는 단지 법적 관계가 실생활에 대응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라렌츠의 정의에도 결함이 있는데, 결국 단지 비유일 뿐이다. 게다가, 이 비유는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는 소유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는 법적 관계를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법률제도가 특정 사람에게 부여하는 가능성 ... 자유로운 공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하딩의 관점도 비슷하다. 그는 만약 한 법적 관계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물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견해는 당연히 나무랄 수 없지만,' 권력' 이라는 단어는' 유대' 의 비유에 맞지 않는다.

법률 관계의 두 번째 요소의 본질은 그것이 현실 생활의 일부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생활관계는 연속체이다. 우리는 이 연속체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합법적으로 관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