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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건강증 수속 장소
법률 분석: 태산구: 태안시 제 2 중의병원, 태산구 인민병원, 성보건소, 처가점 중심보건원;

대악구: 태안시 제 1 인민병원, 태안시 대악점강클리닉, 대악구 다평거리 지역사회위생서비스센터, 태안시와 인당병원, 태안시 대악고속철도 지역사회위생서비스센터;

신태시: 신태시 인민병원, 신태시 제 2 인민병원, 신태시 중병원

닝양현: 닝양현 중병원, 닝양현 제 1 인민병원;

비성: 비성인민병원, 비성중병원, 비성시검사센터 외래 클리닉, 비성광업센터병원, 비성시 제 2 인민병원, 비성시 신도시사무소 병원, 비성시 왕과점 거리보건원;

동평현: 동평현 중병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제 20 조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식품 안전 관리 인원에 대한 훈련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은 직위에 적합한 식품안전법, 규정, 기준 및 전문지식을 숙지하고 식품안전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기업 식품안전관리원에 대한 무작위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가이드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 21 조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가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을 위탁한 사람은 식품생산허가증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생산자생산을 위탁하고, 생산행위를 감독하며, 생산을 위탁한 식품, 식품첨가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자는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 및 계약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위탁측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