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법정 측정 단위 제도를 실시한다. 법정계량단위의 이름과 기호는 국무부의 전국통일에 관한 법정계량단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계량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계량기술로 각급 계량검정기구를 장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서비스하며, 공업농업생산, 국방건설, 과학실험, 국내외 무역, 인민건강안전을 위한 계량보장을 제공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제 2 장 측정 표준기구 및 측정 표준기구
제 4 조 계량표준기구 사용 (약칭 계량표준기구, 하동) 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국가 감정 합격;
(2) 정상적인 작업에 필요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3) 자격을 갖춘 보관, 유지 보수 및 사용 인원이 있다.
건전한 관리 제도가 있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국무원 계량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계량 기준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는 국무원 계량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스스로 계량기준을 철거, 개조하거나 계량검사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
제 6 조 측정 기준의 가치는 국제 수치와 일치해야 한다. 국무원 계량행정부는 기술 수준이 낙후되거나 근로 조건이 부적절한 계량기준을 폐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