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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점과 면제액은 얼마입니까? 둘 사이의 관계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징발점은 면세와 같지 않고 징발점은 과세해야 할 과세 대상 수에 대한 제한이다. 과세 대상이 징발점에 이르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점에 도달하여 초과한 것은 전액 세금을 징수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영업세 조례는 월영업액 1000-5000 원을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번 납세의 기점은 하루 100 위안이다. 기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점을 초과하는 것은 전액으로 징수하고, 기점은 전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세법 규정을 징수하지 않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출발점은 세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면세는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면세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실제 지급은 하지 않는다. 그 법적 성격은 다르다. 그들의 법적 지위도 다르다. 징발점은 그들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무원만이 징발점을 설정할 수 있고, 면세도 국가세무총국이 국무원의 인가를 받아 수여할 수 있다.

또한 징발점과 면제액의 차이에 주의해야 한다. 징발점은 징수하지 않고, 전액 징수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는 것이다. 면제액이 도달해야만 징수하고, 부분 도달해야 징수한다. 보충징점은 세법에 규정된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는 최소 한도입니다. 면제액은 세법에 규정된 과세 대상 총액 중 과세에서 면제되는 금액입니다.

유사성: 과세 대상이 징발점과 면제액보다 작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이: 과세 대상이 초징점과 면제액보다 클 경우, 초징제 과세 대상은 전액 세금을 징수하고, 면제제 과세 대상은 면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세법에서 징수점과 면제액을 규정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일종의 보살핌이지만, 간호의 중점은 현저히 다르다. 전자는 저소득층을 돌보고 후자는 모든 납세자를 돌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