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에 따라 판사의 역할은 다르지만, 요구는 편파적이고, 타인의 영향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사심 없이 사건을 재판한다.
우리나라에서'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제 2 조는 "판사는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다" 고 명시했다.
민사소송을 심리할 때, 판사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 민사소송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여야 하며,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판사는 법률 관할권과 자연 관할권을 가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 3 자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도 법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본업을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