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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무슨 뜻입니까?
법관이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 (일반적으로 법원) 에서 법에 따라 국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사법권의 집행자이다.

법계에 따라 판사의 역할은 다르지만, 요구는 편파적이고, 타인의 영향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사심 없이 사건을 재판한다.

우리나라에서'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제 2 조는 "판사는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다" 고 명시했다.

민사소송을 심리할 때, 판사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 민사소송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여야 하며,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판사는 법률 관할권과 자연 관할권을 가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 3 자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도 법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본업을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