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 방해 행위가 이미 시행되었다. 이것은 그것이 민사소송 행위를 방해하는 객관적 요건을 구성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b) 방해는 이미 결과를 초래했다. 이른바 행위의 결과가 이미 발생했다는 것은 방해 행위가 민사소송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여 객관적으로 민사소송 질서의 혼란을 형성한 것이다.
(3) 방해는 민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요구는 민사소송 시작부터 판결 집행이 끝나는 기간까지 재판 절차와 집행 절차를 포함한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인민법원 집행 후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이 집행 대상에 방해가 되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청자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해하여 피해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행위자의 방해 행위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행위자의 방해행위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민사소송 행위를 방해하는 주관적인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