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수준에 따라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들의 법적 지위와 효력은 다르다. 상위법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이 다른 관련 법보다 높은 입법을 말한다. 상위법에 비해 하위법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이 관련 상위법보다 낮은 입법을 말한다. 서로 다른 안전생산입법은 동류나 같은 안전생산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 규정을 하고, 위위위법의 규정이 우선하며 상위법이 적용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상위법은 규정이 없어 하위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위 방법의 수는 일반적으로 상위 방법보다 많다.
같은 수준의 법률의 효력으로 볼 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안전 생산 입법은 여러 해 동안 서로 다른 안전 생산 문제를 겨냥하여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률 규범은 일부 안전 생산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안전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 분야의 특수 안전 생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안전생산법체계의 동급 안전생산법에서 안전생산법규범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보완해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안전 생산법의 기본 원칙: 개인 안전 우선; 예방 위주 권력과 책임이 일치하다 사회 감독 통합 관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다. 제 2 장'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안전생산의 기본 원칙: 안전제 1 위, 예방위주, 경보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