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권위 존중: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국가의 초석이다. 헌법 권위의 지위를 수호하고 헌법정신과 원칙을 존중하며 국가 통치에서 헌법의 핵심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한다: 헌치국의 핵심은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부와 그 직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법정 권한을 초과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3. 건전한 법치체계를 건립한다. 건전한 법치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건전한 법률법규체계, 법치홍보교육체계 개선, 법치감독체계 강화 등이 포함된다. 법치를 통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다.
4. 헌법 시행과 개선을 추진한다: 적극적으로 헌법 시행과 개선을 추진하고, 제때에 수정하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진보의 요구에 적응한다.
5. 헌법 선전교육 강화: 헌법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헌법의식과 법치관념을 높여야 한다. 헌법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시민의 법적 소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게 하다.
의헌치국과 의헌집권의 사법제도 건설에 대한 요구.
1, 헌법지상: 헌치국의 핵심은 헌법의 권위와 지위이다. 사법제도 건설은 반드시 헌법을 근거로 헌법이 사법실천에서 전면적으로 관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2. 법치원칙의 관철: 헌치국, 헌집권에 따라 사법제도가 평등, 정의, 공개, 독립, 효율성을 포함한 법치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한다.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여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호한다.
3. 사법제도 개선: 헌치국, 헌법치치의 요구에 따라 사법제도를 완비한다. 건전한 법률체계 수립, 사법관리제도 개선, 사법대오 건설 강화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