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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화물 입국 요건
우리나라 법률 법규와 표준 규정에 따르면 수입 사전 포장식품은 반드시 합격한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에는 제품명, 배급표, 순함량, 생산일, 유통기한, 저장조건, 원산국, 수입상, 판매상, 대리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리 규정에 따르면 모든 건과가 우리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험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세관총국은 건견과류 제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상인에게 제품에 해당하는 입국화물 검사 검역 증명서를 제공하여 제품명, 규격, 생산일 (로트 번호), 원산지/지역 등의 정보가 입국화물 검사 검역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화물 소개

일반적으로 건조와 건조를 거쳐 수분을 제거한 조미료와 식품을 말한다. 마른 목이버섯, 김, 표고버섯, 대추, 계피, 산초, 고추, 팔각, 회향, 고추, 구기자, 계원, 땅콩, 진피, 건포도 등 흔히 볼 수 있다.

건화물은 틀림없이 탈수되었을 것이다. 젖은 목이버섯, 방금 딴 버섯, 마르지 않은 대추, 피망, 모두 건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흔히 볼 수 있는 건품은 건과, 건채, 조미료, 잡곡, 음료, 약식, 과일가슴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