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은 게임 플랫폼에 아동놀이의 휴대전화 공제비 전액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게임 충전 행위는 무효이며 반드시 법정대리인, 즉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해야 한다. 만약 무효라면, 이 거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가 이미 값을 채우면 게임 플랫폼이 전액 반환됩니다. 8 세 이상 18 세 이하 어린이는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즉, 아이에게 몇 달러나 수십 원만 받고, 아이가 인지능력과 처리능력이 충분하다면 당사자의 행동이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액수가 크면 내 나이에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렇게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학부모가 알고 동의한다면 효과가 있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 * * *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