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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 중 손해 배상 기준
택배 과정의 손해배상 기준: 우리나라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택배가 파손된 것은 일반적으로 운송회사가 배상합니다. 운송회사는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한다. 우편법에 따르면, 운송비의 3 배만 배상할 수 있다. 일부 택배 (물류) 회사는 운송장 (뒷면) 에 운송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임 2- 10 배에 따라 화물의 무게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킬로그램 당 20 원 등). , 택배 회사간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택배사들은 부가보험서비스도 제공하는데, 보험과 보험으로 나뉜다. 보험가격은 얼마를 지불하는 것이고, 요금은 일반적으로 화물가치의 몇 퍼센트이며, 비교적 비싸다. 보험은 상업보험회사의 전통적인 운임보험 조항, 천분의 몇 분의 비율, 일정 비율의 공제액, 즉 전액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채택한다. 다음과 같은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1, 택배점과 협상, 표면 택배 손상, 접수 거부, 배상 청구. 2. 택배 대리점이 배상하지 않으면 택배가 있는 물류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협상이 실패하면 소비자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하고 소비자협회가 나서서 중재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인터넷 매체 노출을 통해 택배회사에 압력을 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택배기업의 손해배상은'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제 45 조 제 2 항 (즉, 우편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우편물의 손해배상 적용 관련 민사법의 규정) 에 적용된다.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배상액은' 우송료의 3 배' 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실의에 빠지다. 택배 업무에서는 실제로 보험가가 필요한 화물에 대해 대부분 보험가격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