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에서 허위 광고를 발표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이미 고객에 대한 사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체결된 계약은 무효입니다. 제 52 조
2. 법원의 개별 해석은 분명히 사실을 왜곡하여 법원의 명성을 더럽혔다.
3, 우리는 법률에 따라 조사해야합니다.
4. 쇼핑몰 허위 선전은 제 42 조 선계약의무를 위반했다.
법적 근거:
계약법:
제 42 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a) 계약 체결, 악의적 인 협의;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c)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
제 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계약은 무효이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