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민법전" 은 이웃 건물이 생산생활에 유리한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스트 빌더는 전 건축가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원칙적인 규정일 뿐이다.
안전과 채광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 지은 주택은 이웃 간의 주택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웃의 집과 최소 2 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옆에 지어지면 인접한 집의 구조가 파괴되기 쉽다.
집을 짓기 전에 반드시 옆집 이웃과 상의해야 하고, 반드시 몇 미터를 양보해야 하며, 기초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통 2 미터 이상이다. 모두가 토지 가장자리에 집을 짓는다면, 모두가 이렇게 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농촌 주택 채광권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1, 도심 및 농촌 건물은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생산에 유리하고, 생활이 편리하며, 인접한 각 측의 채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건축조명은 겨울부터 일 정오까지 전체 창일조시간이 1 시간 미만이거나 총 유효일조시간이 2 시간 미만이라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