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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호의 전제와 기초는
법률 분석: 헌법 보장.

인권이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일정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본 권리가 포함됩니다.

생명권과 생존권. 이것은 인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자유. 개인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것은 모두 개인의 기본권이다.

재산권. 재산권은 생명권과 자유권의 연장이다. 그것은 자신의 노동 소득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이며 생명권과 자유권에 없어서는 안 될 보장이다.

인수권.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인화로 사람들의 생명권은 언제나 위협을 받는다. 위기에서 정부 같은 도움을 받는 것은 생명권의 필수 보장이다.

정의의 권리를 신장하다. 정의를 신장할 권리는 인권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정의권은 인권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의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존엄권. 존엄성은 또한 생명권과 자유권의 합리적인 연장이다. 존엄권은 주로 사람들이 사회교제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민족 자결, 발전, 평화, 환경, 천연자원, 인도주의적 원조 등 국제 집단 인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민족 자결권은 종종 패권국가에 의해 타국 내정을 간섭하는 핑계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중국은 인권 존중과 보호를 분명히 밝히고, 사회 안정을 전제로 하고, 발전이 관건이며, 법치가 보장이라고 생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