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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감독은
입법감독은 국가권력기관이 법률법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과 법규가 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법률법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을 보장하고, 입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제약과 감독 메커니즘을 말한다. 입법 감독은 국가 입법부의 행정에 대한 감독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입법 감독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국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활동에 대한 감독을 가리킨다. 국가권력기관이 국가행정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감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감독, 즉 각급 정부와 그 직원의 모든 활동이 법률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것이다.

입법 감독 방법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첫째, 정부가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두 번째는 정부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재정예산 결산 및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넷째, 정부기관과 그 주요 지도자에 대한 질문과 문의.

다섯째, 정부 업무를 시찰하여 검사하다.

여섯째, 특정 문제 조사를 조직하십시오.

일곱째, 관련자를 해임하거나 해임하다.

여덟째, 행정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인민 대중의 항소, 고소, 검거 및 의견을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