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접수
2. 조사 및 증거 수집
3, 관련 부서와 함께 압수
4. 불법 경영 활동 장소
5. 불법적인 사실을 발견하다
6,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공상행정관리국은 시청이 시 시장 감독과 행정법 집행을 주관하는 업무부문으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상행정관리에 관한 국가의 방침 정책과 법규를 관철하다. 공상 행정 관리 방면의 지방성 법규 초안을 연구하다.
2. 이 시의 상공기업, 외상투자기업,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의 등록등록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등록단위명을 승인하고, 관련 증빙증을 심사하고,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3, 조직 감독 검사 시장 경쟁 행위, 독점과 부정경쟁 사건 조사, 법률 법규에 따라 유통 분야의 밀수와 경제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6 조
행정기관은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은 제 3 자에게 압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보관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제 3 자는 훼손되거나 무단 이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3 인이 손해를 초래한 만큼 행정기관은 선불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압류, 압류로 인한 보관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