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의 수와 분포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계획을 제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새로 지은 주택단지는 학교를 설치해야 하며 주택단지 건설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제 16 조 학교의 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학교 운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 교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가 규정한 부지 선정 요구와 건설 기준에 부합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다.
제 17 조 현급 인민 정부는 필요에 따라 하숙제 학교를 설립하여 주거분산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에 소수민족 적령아동, 소년을 받는 학교 (반) 를 설립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반) 를 설립하고 시력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지능 장애를 가진 적령아동, 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교육학교 (반) 는 장애아동, 소년학습, 재활, 생활특성에 적응하는 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