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약관리조례' 제 24 조 국가는 농약경영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살충제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한 농약으로 알려짐)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약물 지도 및 병충해 예방 전문 기술자도 갖추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지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농약 경영 허가증 관리 방법" 제 21 조 제 2 항은 "경영 범위 제한을 초과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경영 제한을 초과하여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농약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에 따라 처리한다" 고 밝혔다.
"농약 관리 규정" 제 55 조 제 1 항: "농약 경영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주관부에서 경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 불법경영한 농약, 불법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를 몰수한다. 불법경영농약품가치액이 654.38+0 만원 미만이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품가치액은 654.38+0 만원을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