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하나의 집터를 가질 수 있고, 집기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 촌민이 주택을 짓는 것은 향토 ()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며, 원래의 주택기지와 마을 내택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농촌 촌민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심사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택지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제 77 조 농촌 촌민들이 승인이나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지은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불법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불법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주택을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농촌 농가 관리 방법
제 17 조 농촌 촌민이 택지를 신청하면,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촌민위원회 또는 마을 집단경제조직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촌민위원회 또는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토론 동의를 거쳐야 하며, 택지 신청의 호수, 가정인구, 기존 주택수, 주택 신청의 면적과 위치를 발표한 후 이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