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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감 전 신체검사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복역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잠시 불구속 할 수 있다. 간염, 결핵, 에이즈, 흉편을 포함한 정기적인 검사 (교도소 규정에 따라 다름) 로, 체내에 이물질이 있는지, 자해, 에이즈 바이러스를 포함한 자해를 막는다. 특수한 경우는 가족들에게 통지할 것이다.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는 집행된 범죄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옥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신체검사 프로그램에는 1, 과거 병력: 질병사, 약물 남용사, 정신병력, 수술 외상사 등이 포함된다. 2. 일반검사: 키, 체중, 신체특징, 머리와 얼굴, 몸, 팔다리 등. 이비인후과: 눈 귀 코 목 시각 청각 등. 수술: 피부, 림프, 갑상선, 가슴, 척추, 사지 관절, 생식기, 항문 등. 내과: 혈압, 심박수, 심폐, 간, 담즙, 비장, 신장 등. (2) 실험실 검사: 혈액 루틴, 소변 루틴, 생화학 검사, 면역 검사; 방역 중점에 따라 에이즈 성병 등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다. (3) 흉부 엑스레이 (DR) 검사. (d) b 초음파 (간, 담즙, 비장, 신장, 남성 전립선, 여성 자궁 및 액세서리), 심전도 검사. (5) 산부인과 검사: 여성 복역자에 대한 일상적인 산부인과 검사 및 관련 내용 검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 개정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제 17 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다. "형벌을 집행하도록 인도된 범죄자는 본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해야 한다. 범인이 수감된 후, 감옥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고찰을 거쳐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경우, 교도소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