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나의 전공은 영어이고 학교에서 법률을 부전공한다. 검찰원 공무원을 시험하고 싶지만 법학전공이어야 합니다.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나의 전공은 영어이고 학교에서 법률을 부전공한다. 검찰원 공무원을 시험하고 싶지만 법학전공이어야 합니다.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법검 시스템의 공무원 시험에서 법원, 검찰원은 응시자를 법학전공으로 명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응시자가 석사생이라면 본과와 석사 전공이 모두 법학이어야 응시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성급 고원, 검찰원 모집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성도시나 비교적 큰 지방급시에서는 이런 제한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보수법' 은 법검시스템 공무원에 응시할 수 없고, 더욱 정확하게는 법관 검사 등의 직위에 응시할 수 없다. 사법 시험에 합격해야한다는 자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법시험에서 공무원을 모집하는 것도 반드시 법학전공은 아니며, 컴퓨터, 회계, 중국어, 뉴스, 외국어와 같은 다른 전공을 요구하는 직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런 직위는 판사와 검사가 아니다. 이런 직위가 있다면, 참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층의 한 네티즌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영어학과의 학부생만 영어 8 급 시험 (학교가 주최) 에 등록할 수 있고, 다른 전공 학부생은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 8 급을 시험하려면 영어 전공 학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