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우리나라' 소비사기 처벌법' 제 2 조는 "이 방법으로 소비사기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자가 상품 (이하 상품에는 서비스 포함)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허위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가짜, 정품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소비자는 상품 대금 반환 외에 3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48 조는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뜻을 어기는 민사법률 행위를 표명하고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