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본 사건에 대한 나의 분석이며, 어떠한 관점도 나타내지 않는다.' 행정허가법' 제 17 조는 본법 제 14 조, 제 15 조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규범성 문건은 행정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서 그 규정을 다시 뒤집으면 지방정부가 행정허가 설정 절차에 대해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건설국의 행동은 해당 절차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지방 정부가 이미 규범적인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이것이 그 중 하나이다. 둘째,' 행정허가법' 제 11 조는 행정허가가 경제사회 발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발휘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지키며 경제, 사회, 생태 환경의 조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국은 길 중간에 그어져 도로 양쪽의 행인이 2 ~ 3 미터밖에 되지 않아 매우 혼란스러워 제 11 조가 따라야 할 공익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
요약하자면, 주거건설국의 이 행위는 행정허가를 무단으로 설정하는 위법행위로,' 행정허가법' 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행정 허가법 제 11 조 내지 제 17 조에 의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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