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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 1 17 조는 원문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 1 17 조의 규정은 우리나라 현행 민법전 제 180 조, 제 590 조의 불가항력에 관한 규정이다.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불가항력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책임을 면제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0 조

불가항력으로 민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90 조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책임을 면제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때에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초래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행 지연 후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의 위약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