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지하, 내수, 영해에 남겨진 모든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다.
고문화유적, 고묘장, 석굴사는 국가 소유이다. 국가가 지정한 기념건물, 고대 건물, 석각, 벽화, 근현대 대표건물 등 움직일 수 없는 유물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국가 소유에 속한다.
국유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소유권은 첨부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다음 이동식 유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1) 중국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b) 국유 문화재 수집 단위 및 기타 국가기관, 무장력, 국유기업 사업 단위 수집, 보관한 문화재;
(3) 국가가 수집하고 인수한 문화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3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설공사나 농업생산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현장을 잘 보호하고 현지 문화재 행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문화재 행정부는 24 시간 이내에 현장으로 달려가 7 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 행정부는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공안기관에 보호 현장을 협조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중요한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는 보고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견된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약탈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