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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이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선 여기서 말하는' 실질' 은 기업 거래나 사안의' 경제적 본질' 을 의미하고' 형식' 은 기업 거래나 사안의' 법적 형식' 을 가리킨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실질은 형식 원칙보다 기업이 회계에서 거래나 사안의' 경제적 실체' 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래나 사안에 얽매이는' 법적 형식' 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거래나 사안의' 경제 실질' 과' 법률 형식' 은 통일되어 있어 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한 원칙을 관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구입한 설비는 경제적으로 기업의 자산이며, 법적으로 보면 기업도 장비의 소유권, 사용권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개별 거래나 사건에서 그' 경제적 본질' 은' 법적 형식' 과 어느 정도 분리되었다. 금융리스 설비가 바로 이런 예이다. 기업 융자임대의 설비는 할부로 임대측 설비를 구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모든 설비대금을 청산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임대인은 자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적 특성상 이 자산의 관련 수익과 위험은 이미 임대인에게 넘어갔으며, 임대인은 실제로 그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실질이 형식보다 중시되는 원칙에 따라 임대인은 이를 자신의 고정 자산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고정 자산의 회계 방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