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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혈법은 무상헌혈의 수, 시간, 용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헌혈법은 두 번의 헌혈 간격이 6 개월보다 짧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 건강한 성인은 일 년에 최대 두 번 헌혈을 한다. 헌혈 후 인체는 약 200-400ml 의 혈액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혈액 성분이 헌혈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다른 시간이 걸린다. 물과 각종 무기이온은 48 시간 이내에 헌혈 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적혈구는 회복하는데 3 ~ 4 개월 정도 걸린다. 따라서 헌혈자의 건강과 혈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헌혈 간격이 반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혈법".

제 2 조 국가는 무상 헌혈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18 세에서 55 세 사이의 건강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도록 장려한다.

제 10 조 혈액역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반드시 관련 조작 절차와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혈액채집은 합격한 의료진이 실시해야 하며, 일회성 채혈기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파괴해야 하며, 헌혈자의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 혈역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혈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혈액역은 반드시 채집된 혈액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한 혈액은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