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법률과 제도의 방식으로 권리자원, 권력자원 및 기타 관련 사회이익을 분배하는 특수한 활동이다. 입법에는 국가입법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은 때때로 국가가 제정한 법률, 법령, 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서의 동의어이다. 입법 활동이나 과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법의 개념에 대해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이해가 있다. 넓은 의미의 입법은 법리학에서 법률을 창조하는 동의어로, 관련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규범성 문서를 제정, 수정, 보충 및 폐지하고 법률규범을 인정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대입법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입법은 주로 법률 제정, 즉 해당 국가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규범성 문서를 제정, 수정, 보충 및 폐지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좁은 입법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 (또는 의회, 국가입법기관 등) 의 활동을 가리킨다. ) 기본법 (또는 법전) 과 기본법 (또는 일반법) 이외의 법률을 제정, 수정, 보충 및 폐지합니다. 따라서' 입법' 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많으므로 사용할 때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