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
법적 평등이란' 절대적인 평등' 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이다. 즉, 네가 자연속성상 좋든 나쁘든, 법은 제도적 차원에서 너에게 생존이나 성공의 기회를 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위' 분배 정의' 이론도 이 이치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철학적 근거도' 기회평등' 이다.
사실 법률을 자세히 보면 법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법은 사실상 불평등하며, 노동법, 사회보장법, 신통신법과 같은 약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평등하지 않다. 법이 하는 것은 제도 차원에서 가능한 이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산물로서 법은 자연의 힘에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적 장애는 지금까지 빌과 함께 있지 않았다. 같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법률의 미래이지 눈앞의 득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