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항소하거나 자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항소를 제한하지 않고 추가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하거나 자소인이 상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상소하든 안 하든,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키거나 피고인의 형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소 불형의 적용 범위는 피고인만 상소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조건 하에서 피고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 항소인 이외의 항소인에게 항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을 제기하면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
3. 그러나 피고인이 상소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 불형벌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면 제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새로운 범죄 사실이 없으면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보충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자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