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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처벌이없는 항소 예외
추가 처벌 항소가없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항소하거나 자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항소를 제한하지 않고 추가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하거나 자소인이 상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상소하든 안 하든,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키거나 피고인의 형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소 불형의 적용 범위는 피고인만 상소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조건 하에서 피고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 항소인 이외의 항소인에게 항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을 제기하면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

3. 그러나 피고인이 상소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 불형벌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면 제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새로운 범죄 사실이 없으면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보충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자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