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분류
상용경작지
상용경작지: 농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자주 경작하며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조건이 좋은 기본 농지와 토지조건을 포함해 나쁘지만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경작지입니다. 상용경작지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이고 귀중한 토지자원으로 우리나라 토지법의 엄격한 보호를 받아 어떤 개인이나 단위도 승인 없이 점유할 수 없다.
임시 경작지
임시 경작지:' 부전' 이라고도 하는 것은 상용경작지 외에 농작물을 임시로 개간하여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없는 토지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수토유지법에 따르면 경사도가 25 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파른 비탈지는 점차 삼림과 풀로 농지를 돌려주어야 하고,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수토유실과 사막화를 일으키기 쉬운 토지는 점차 삼림으로 농지를 되돌려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이 부분의 임시 경작지를 퇴각할 임시 경작지라고 부를 수 있다.
경작지를 이용하다
그해 실제로 사용된 경작지: 그해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지를 가리킨다. 그해 버려진 경작지: 그해 여러 가지 이유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한 경작지를 가리킨다. 레저, 휴경지, 농민들이 가뭄, 홍수 등 자연적 경제적 이유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