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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2. 국무원은 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3.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으로서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 (즉, 성, 자치구 인민 정부 소재지 시, 경제특구 소재지 시, 국무부가 승인한 더 큰 시) 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성, 자치구를 신고할 수 있다.

4. 민족자치지방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지방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발효되고,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5. 국무원의 각 부처, 중국인민은행, 감사국 및 직속 기관에서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부서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6.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방 행정기관으로서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도시의 인민 정부도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에 근거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