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청산 절차가 개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파산 청산 절차 개편 조건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가 법원에 파산 개편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기업파산법 제 70 조에 따르면 채무자나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의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1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개편 신청이 본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심사한 후 채무자를 재정비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파산법 제 70 조 채무자나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파산법' 제 71 조 인민법원은 개편 신청이 본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심사하여 채무자 개편을 판결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