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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노조 의견 없이 경제감원 신고는 합법적인가?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위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이 법은 20 명 이상 감원이 필요하거나 20 명 미만이지만 기업 직원 총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장 링크:' 노동계약법' 제 41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실제로 20 명 이상 또는 20 명 미만을 감원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 직원 총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용인은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들은 후 감원 방안을 노동행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a) 기업 파산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b)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c) 기업은 생산 변화, 주요 기술 혁신 또는 운영 방식 조정이 발생했으며, 노동 계약을 변경한 후에도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

(4)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경제상황이 다른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인원을 감축할 때, 다음 인원을 우선적으로 보류해야 한다.

(1) 본 단위와 장기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맺는다.

(2) 단위와 고정 기간 없는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

(3) 가정에는 다른 종업원이 없고, 노인이나 미성년자가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다.

고용인 단위는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고, 6 개월 이내에 인원을 재채용하는 경우, 감원 인원을 통보하고, 동등한 조건 하에서 감원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