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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상법 방향) 과 법학 (지적재산권법 방향) 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학 (민상법 방향) 과 법학 (지적재산권법 방향) 의 차이

(1) 두 입법의 가치취향이 다르다.

민상법 입법의 목적은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권익을 보호하고 민사법 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하는 것이다. 입법의 발판은 국가와 사회의 공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인 개인적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입법의 목적은 전 사회나 전 인류의 공익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익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

(2) 법적 내용의 차이

민상법은 주로 실체법이고, 지적재산권법은 권리에 대한 실체적 규정 외에도 대량의 절차적 규정이 있어 실체법과 절차법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의무적이며 권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무조건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3) 책임을 지는 방식이 다르다.

지적재산권법과 민상법의 책임에 대한 다른 규정은 본질적으로 두 법률의 권리 속성이 다른 반영이다.

민상법이 책임을 지는 방식을 민사책임의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지적재산권은 단순한 사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부담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합리적이고 두 법률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4) 다른 책임

상법의 경제성은 더 강하고, 기술성은 더 강하다 (더 많은 경제 내용이 관련될 것이다).

지적재산권법 전공 졸업생은 로펌 특허사무소 상표청에서 상표대리 특허대리 등 전문 지적재산권 사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공안 검찰 법률 등 부서에서 전문 지적재산권 사법재판 등 법률사무에 종사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민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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