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무병과 지원병이 결합되고 민병과 예비역이 결합된 병역제도를 실시한다.
제 3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5 조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뉜다.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등록을 거쳐 현역 복무, 예비군 진입, 민병복 예비역 진입 또는 다른 형식으로 복무하는 것을 예비역 인원이라고 합니다.
제 6 조 현역 군인과 예비역 인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며 시민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병역의 권리와 의무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7 조 군인은 반드시 군대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수시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예비역 인원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군사의무를 이행하며, 수시로 군대에 입대하여 조국을 수호할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