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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식이 법을 어기는가?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도덕에 어긋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에 규정된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일반적으로 사생아라고 하는 경멸과 모욕적인 용법) 를 가리킨다. 임신기나 태어날 때 친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은 자녀 (각지의 법적 정의가 다름) 를 가리킨다. 법이 혼생자녀와 비혼생아를 보호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좋다.

남편의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행위의 성질은 남편과 제 3 자의 관계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단지 제 3 자와 하룻밤의 정이 있고, 혼외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행위는' 다른 사람과 동거' 를 구성하지 않는다. 즉 동거를 하는 것이다. 남편과 제 3 자가 애인의 이름으로 장기간 동거하는 동안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행위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을 구성한다. 남편과 제 3 자가 부부 이름으로 장기간 동거하는 동안 혼외 자녀가 있는 행위는 중혼죄를 구성한다.

중혼이란 배우자 한쪽이 등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사실상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중혼으로 이혼한 분쟁에서 어느 쪽이 이혼을 제기하든 무과실 당사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대방에 대한 피해는 상술한 상황보다 훨씬 크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입법 상황으로 인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술한 중혼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중혼죄로 인정될 수 없고, 당연히 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