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풀은 화학업체가 사고, 정비 등 특수한 상황에서 폐수를 임시로 보관하는 곳이다.
2. 비사고 상황에서 사고 풀을 점유해야 할 경우 점유 부피가 사고 풀 부피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긴급 대피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수 처리 사고 풀은 사고 저장 시설로 사용할 수 없고 위험은 더 이상 오수 처리 시스템으로 이전할 수 없다.
3. 사고풀의 용적은 프로젝트 3 급 예방체계의 건설과 결합해' 예방 위주 예방 결합' 을 하고 사고 상태의 폐수를 통제하여 환경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4. 프로젝트 특성, 업계 표준 또는 규범에 따라 사고 풀 부피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 등. , 각 기준과 규범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규정의 집행 상황, 특히 석화기업과 유고를 구분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