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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 제 3 조 규정은 무엇입니까?
안전생산법 제 3 조는 안전생산작업이 중국 * * * 생산당이 이끌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문장 주제

이 글은 안전 생산에 관한 지도 사상, 방침, 원칙 및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조항의 해석

안전 생산의 지도 사상, 방침, 원칙, 메커니즘은 입법 가치 지향과 제도 건설의 중요한 기초이며, 경제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발전, 풍부, 완벽을 이룬다. 이번 안전생산법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안전생산 분야 개혁 발전에서 끊임없이 발전해 온 지도사상과 원칙요구를 법률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안전생산 작업의 근본적 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