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파견에는 파견 단위, 고용 단위, 파견된 근로자 등 세 가지가 있다.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은 노동 관계가 있다. 고용주는 파견 된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회수 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은 노무파견 협정을 체결하여 쌍방의 고용방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노동관계와 비교했을 때 노무파견은 3 자 주체를 갖고' 삼각노동관계' 를 형성했다.
2. 노무 파견에서 최소한 두 가지 계약이 있어야 한다. 하나는 파견 단위와 파견 근로자와의 노동 계약이고, 하나는 파견 단위와 고용 단위가 맺은 노무 파견 계약이다.
3. 노무파견 중 노동계약에 따르면 파견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인이지만, 파견된 근로자가 실제로 노무를 지불하는 대상은 아니다. 반면 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상대인은 아니지만, 노무파견 협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가 실제로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는 국면을 형성했다. 용공 분리의 특징은 노무파견의 본질적 특징이자 노동파견이 노동법 관계 규제에 가장 큰 혁신과 돌파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