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을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피해를 입은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해 시민이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과 기타 부양 친족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해를 입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종결된 경우, 그 권리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배상 청구인은 본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 21 조 수사, 기소, 재판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구치소, 교도소 관리기관 및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 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공민은 구속되고, 본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하며, 구속 결정을 내린 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시민에 대한 체포 조치를 취한 후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언하기로 결정하고, 체포 결정을 내린 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무죄를 재심 재판하고, 원효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2 심은 무죄를 개판하고, 2 심 재심 후 무죄 판결을 내리고, 1 심 유죄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배상 의무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