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위원회 10 회 5 회 전회는 법치교육을 국민교육체계에 포함시켜 초중고교, 중등 직업학교, 고교에서 법치지식과정을 개설했다. 국가기관'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의 보법책임제를 시행하고 판사 검사 행정법 집행인 변호사가 법제도를 해석한다.
보법강사단과 보법자원봉사자 대열 건설을 강화하고, 보법치치' 시민관찰원 제도' 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사회 전체가 스스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법을 배우도록 지도하다. 대학, 대중단체,' 양신단체' 를 추진하여 법치선전 자원봉사자 업무를 전개하고 자원봉사 등록관리제도와 공공서비스 인센티브를 건립하다. 법제 교육의 평가, 감독 및 검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다.
확장 데이터:
성 위원회 10 회 5 회 전회는 법치선전 교육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법치홍보교육에 대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각 부처, 각 인민단체는'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칙에 따라 보법교육의 직능을 발휘해' 법률 7 진' 업무를 더욱 추진하고' 법치대강당' 업무 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일련의 법치홍보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지도 간부를 앞장서서 법을 배우는 것을 사회 법치의식을 확립하는 관건으로 삼아 법치궤도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자각한다. 국가 직원 학법 용법 제도를 시행하고 헌법법을 당위 (당조) 중심조에 포함시켜 학습 내용을 학습하고 당교 (행정학원, 사회주의 학원) 필수 과목이 되어 간부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특집 훈련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