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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소송법 철회 조항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법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민사소송법' 제 143 조에 따르면 원고는 소환을 통해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5 조 고소철회를 신청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철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6 조 * * *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